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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 결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2005.12.12. 참조) 임원이 퇴직연금 적용대상인지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여부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계약 내용 혹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임원이 가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발생한 오류가 단순 전산착오 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을 지시하여야 할 것이며, -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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