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 결정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36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설립 당해연도에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신규출연기금 8억원, 비용예산도 5억원으로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는 출연확인서는 1억원을 기재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에 부족분 7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분할하여 출연할 수도 있을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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