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요지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분할하여 출연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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