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 결정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요지

•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   - 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없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