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 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을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 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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