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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 결정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요지

• (상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지급 예정 • (질의1) 우리사주를 지급받은 인원이 본인희망에 의한 휴직(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해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2)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4년인데, 1년 근속 후 1년 개인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휴가, 휴직 후 퇴사 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ensp;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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