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근로복지과-234
요지
〔사실 관계〕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A씨는 2012.4월부터 2014.9월까지 근무하던 중 2013.12월부터 2014.1월까지 2개월간 본국 방문을 위해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직을 실시함휴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국 방문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약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으로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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