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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28. 결정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615

요지

하나의 사업에서 지역별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전사)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참법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각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거나, 하나의 사업에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 또한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대표자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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