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경우 협의회규정을 신고하여야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협력정책과-167
요지
회사는 대전에 본사가 있고, 각 지역별로 22개의 직할기관이 있음. 노사협의회는 본사 및 직할기관 단위로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단위 노사협의회 규정은 본사 노사협의회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규정을 신고할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디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동일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본사, 직할기관 등)이 2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내에소재하지만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 직할기관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제․개정한 협의회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라면, -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협의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속 직할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협의회 규정을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규정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직할기관의 노사협의회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제·개정한 협의회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외에 일부 다른 내용의 협의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당해 직할기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로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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