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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22. 결정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산업안전과-3096

해석례 전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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