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요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에 한함)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는 경우 ‘20.2.1.부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음 · 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신규 교육과정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신청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2월부터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교육횟수를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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