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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8. 결정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3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의료비이며 의료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의료비 종류>▷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에 따른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간병비라 함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에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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