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80
요지
A사와 B사의 합병과정에서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면서 A사 직원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B사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 후 A사 직원들에 대하여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사 직원들에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병 전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A사 직원들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판결 참조) 다만, 합병과정에서 A사와 B사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에 적용받은 퇴직금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만약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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