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요지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사안과 같이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귀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 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丙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 ㆍ 인사 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