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노사관계법제과-105
요지
▶ ‘甲’사는 1사2노조(기업별 노조)로 2012.7.24.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완료하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 결정▶ ʻ甲ʼ사는 2012.11.1. ʻ乙ʼ사를 흡수 합병하였고, ʻ乙ʼ사에는 현재 B노조(1사2노조)가 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ʻ甲ʼ사는 2013.1.1. ʻ丙ʼ사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丙사에는 C노조(1사1노조)가 있으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각 사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아래와 같음 구분 인수합병일 협약유효기간 참고사항 단체협약(2년) 임협(1년) 甲사 ʼ12.1.1.-ʼ13.12.31. ʼ12.3.1.-ʼ13.2.28. A노조 과반수 노조 乙사 ʼ12.11.1. ʼ12.4.20.-ʼ14.4.19. ʼ12.1.1.-ʼ12.12.31. B노조 과반수 노조 丙사 ʼ13.1.1. ʼ12.1.1.-ʼ13.12.31. ʼ12.3.1.-ʼ13.2.28. C노조 과반수 노조 아님 ʻ甲ʼ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만일 기존 A・B・C노조 소속 직원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없다면, A노조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번 창구단일화는 언제 개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사안과 같이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귀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 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丙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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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 ㆍ 인사 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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