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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요지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 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 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 되어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며 1 년이 지난 후 기존노조든 신규노조든 어느 노조라도 교섭요구를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인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 이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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