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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2. 결정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60

요지

퇴직연금사업자를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라고 안내 받음 유연하지 못한 법으로 인해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람

해석례 전문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공제회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의 퇴직연금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 자산관리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가입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적용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취지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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