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근로복지과-383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②「보험업법」제2조제6호 에 따른 보험회사, ③「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④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⑤「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준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재무건정성과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퇴직연금사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급여의 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 자산관리계약의 방식, 감독체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 규율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을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기자본 비율,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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