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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718

요지

지브형 크레인(Jib/Tower Crane 등)의 경우 과부하 1.05배시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주행, 선회(Slewing), Boom 권상(Derrick, Luffing) 모션의 해당 여부 및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1.05배 과부하 발생시 해당 Motion의 운영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에서는 양중기(지브 크레인 등)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1.05배를 초과하여 해당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로,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에서는 정격하중의 1.1배(타워크레인은 1.05배)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시험 하중)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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