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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31. 결정

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17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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