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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 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점검 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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