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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8.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7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ensp;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ensp;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감안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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