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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6. 결정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52

해석례 전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ʻʻ평균임금ʼʼ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ʻʻ임금ʼ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ʻʻ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ʼʼ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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