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22. 결정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근로복지과-59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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