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24.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한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는 경우 DC형 전환금 재산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요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전환하면서, 기존 DB 적립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기간의 임금수준에 따로 정산한 이후, 해외 파견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C형 전환 시 정산된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서는 ʻʻ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ʼʼ,-&ensp;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ensp;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였고,-&ensp; 이에 따라 종전 DB제도에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시점에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DC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라면 임금피크제 적용과 제도 전환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조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