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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 3.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제도변경 이후 임금 인상된 경우 DC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5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임금 인상 소급분이 발생한 경우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사 당사자 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2447, 2011.10.18. 참조) 다만, 귀 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으로 퇴직연금제도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된 이후 임금 인상 협약이 체결되고, 그 협약의 효력이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과거 근로제공 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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