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14. 결정
퇴직연금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226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대하여정하고 있을 뿐 연금지급기간이나 지급급액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께서 질의 하신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등 연금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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