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30. 결정
퇴직연금 도입 시 단체협약 변경
퇴직급여보장팀-137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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