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5. 결정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2
해석례 전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div
퇴직연금복지과-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