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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8. 결정

신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시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여부

퇴직급여보장팀-97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 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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