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5.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퇴직연금복지과-1579
요지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 이 중 ʻʻ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ʼʼ이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용료 지원을 관광숙박업소(호텔, 리조트)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 전체로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진하여도 무방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기재된 ʻ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ʼ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예시된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ʻ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ʼ의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숙박비용의 지원도 아니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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