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기재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예시된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의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숙박비용의 지원도 아니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