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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5. 결정

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885

해석례 전문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 고충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 가정생활 등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 고충처리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갈등해결시스템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충처리위원회규정으로 고충처리 사항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한편, 근참법 제2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충처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고충처리위원회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 ‘고충처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징계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조치는 관련 법률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 이를 고충처리위원회규정에 두는 것은 고충처리 신청을 제약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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