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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17. 결정

협의회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항상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459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이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출·위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의 성비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 노사간 협의회 위원의 수 및 배정 방식 등을 합의하여 이를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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