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5. 결정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87
요지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의 장학금 지급 중 - 노사회의를 거쳐 ʼ21년부터 장학금 지급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여야 하는지, 신고를 하여야 하면 몇 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는 ʻ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학금 지급 사항 일부 변경을 위해 정관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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