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5. 결정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산업안전과-1388
요지
∙ 페인트 제조업체로 공장내 이동 중 설비, 배관, 밸브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성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 직원들은 안전모 착용 후 목(경추) 통증과 불편을 제기하고, 경량 플라스틱 안전모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당사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아니고 크게 물체의 낙하 위험이 낮은 회사라고 생각되어 직원 불편을 해소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경우 경량 안전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 이에,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가급적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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