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요지
·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 이에,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가급적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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