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2. 결정
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32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부족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지급 청구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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