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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2. 12. 결정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586

요지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 → 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 → DB로 전환하면서, DB → 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 → 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 → 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DC → 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DC → 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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