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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17. 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근로복지과-3209

요지

A사업장이 DB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재직 근로자 전원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A사업장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여부 *  A 사업장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의 존속을 원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수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여부는 사업장이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장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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