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21. 결정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404
요지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포함하여 규약변경 후 계약이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승계된다는 별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회사로 간주하고 계약이전 처리가 가능한지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를 정리할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이체한 퇴직금액이 상이(대출채권 공제 등으로)하더라도 무지급처리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폐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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