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효과
근로복지과-2455
요지
<질의 1>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 (1)에 따라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의 사유가 없어도 동법 제38조제5항 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교육청 단위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기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학교별 당해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내 특정 집단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또는 사업장) 전체(교육청)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 또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으로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의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상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가입 근로자간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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