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12. 결정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209
요지
• (상황) 회사 합병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완료 - 청산을 위한 잔여인원 연락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하고 잔여주식 00주 잔존 - 한국증권금융 문의 시 공탁을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인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 수취 • (질의) 해산이 완료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청산할 수 있는 방법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이 해산한 경우 조합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인 해당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인은 계속 존속하면서 향후 연락이 닿는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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