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이하 '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인 해당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인은 계속 존속하면서 향후 연락이 닿는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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