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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5. 결정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1

해석례 전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사용자의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속으로 휴업하는 경우 나중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중 최초 실시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휴업기간 도중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음.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중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뺀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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