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을설>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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