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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10. 결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근로조건지도과-1418

요지

○ 사업장의 근로현황  ‒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가 속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 일요일과 휴업 종료된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므로 토요일(1.17.), 일요일(1.18.) 휴업수당 지급 <을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과 일요일(1.18.)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근로자 ‘갑’의 경우와 같이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병’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으나 금요일(1.16.)에 휴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토요일(1.17.)은 유급수당을 ,일요일(1,18.)은 휴업수당 지급 <병설>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휴업수당을,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1.25.)은 당해 1주간 전부를 휴업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  근로자 ‘을’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과 휴업종료 후의 일요일은 전체 휴업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해석례 전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갑’과 ‘을’에 대하여는 <을설>이, 근로자 ‘병’의 경우 실질적인 휴업 기간이 1주일 모두를 의미한다면 <갑설>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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