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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사업 장의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은 해당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귀 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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