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사업 장의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은 해당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귀 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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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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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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