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과-871
요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건설재해예방 지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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