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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 현장이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단일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요지

- 건산법 규정에 따라, 본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2개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각각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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