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 현장이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단일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요지
- 건산법 규정에 따라, 본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2개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각각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관련 해석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95년12월에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96년 4월에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96년12월에 동일사업부지, 동일면적, 동일 용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익년 ’97년3월에 건축 물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의 기준시점은 당초 허 가를 받았던 ’95년12월인지 아니면 ’96년5월로 보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동일 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